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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한국침례신학교 정관

정관

제정일: 2017. 12.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침례교회의 기독교교육 가치와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의거하여 기독교전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교는 「한국침례신학교」(이하“학교”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학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한국침례교회연합 직영신학교로 설치·운영한다.
1.「한국침례신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제4조(주소) 이 학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98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학교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한국침례교회연합(이하 ‘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단은 변경된 사항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당해 학교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당해 학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학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단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 방법) 이 학교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학교의 회계는 학교 회계와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이사회 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이사회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학교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이 학교가 이 예산 및 결산을 교단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연도 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학교는 학교 회계와 이사회 회계의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 학교는 학교 회계와 이사회 회계의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학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인
2. 개방이사 2인
3. 감사 2인
② 상근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및 개방이사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교단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 개방이사는 학교가 이 학교 운영위원장에게 추천 요청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학교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고 학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원 추천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학교는 교단에 추천을 요청한다.
③ 임기 만료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월 전에 교단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교단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제18조(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와 이사장은 교단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교단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교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교단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이 학교가 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 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와 기타 학교의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의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가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가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학교와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교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윤리강령 준수 등) 
이 학교는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학교가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임대사업
     2. 유가증권투자
    3. 기타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명칭) 수익사업의 명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관리인) ①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3조(해산) 이 학교를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학교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단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5조(청산인) 이 학교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36조(임면) ① 이 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첫 해 1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임용기간 단위는 다음과 같다.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부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조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할 날로부터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전형에 의하고,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단에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하며,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⑦ 교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⑧ 학교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제37조(비전임 교원)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특정 전공 분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학기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③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별로 하되,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다.

 

제38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교육감 포함)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8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휴직 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8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38조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3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사립대학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명예퇴직) ① 이 학교가 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46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7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교원 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 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비전임교원을 포함함).
2. 교원의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7인으로 조직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6명의 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8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다만, 학교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사립학교법」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학교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 재심의 요구) 임용권자가 교단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9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70조(운영세칙)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71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학교와 이 학교가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될 직렬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면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이다.

 

제72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사무직원 중 총 경력 및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요건에 도달한 자 중 성실하게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5조의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학교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학교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을 정한다.

 

제77조(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일반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78조(근속승진) 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 8급 이하 및 기능직 8급 이하 사무직원 중 당해계급에서 일정기간(9급 6년 이상 8급 7년 6월)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 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제79조(사무직원 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장 직제

제80조(학교 사무조직) ① 이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사무국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정원) 교원과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2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의 장은 별도의 법규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1. 규정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학생이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이 학교의 개방이사 대상자의 2배수를 추천하고, 감사 대상자 중 1인을 단수 추천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단위원 3분지 1, 교원위원 3분지 1, 기타위원(직원, 학생, 동문 각 3분지 1) 3분지 1로 구성하며,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4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교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위원은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 기타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6조(위원의 자격) ① 교단 임원 및 기타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7조(위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1. 학생의 졸업 및 전학
2. 교원의 전보 또는 퇴직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교단 위원 선출 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6.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단 위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1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2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한다.

 

제93조(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에 대한 교단, 학생, 교직원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4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서는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95조(회의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교직원, 교단 임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생, 교직원, 교단 임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 교직원 및 교단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8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한다.
 

 

제9장 보칙

제99조(공고) 이 학교가 이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10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학교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지와 같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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