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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한국침례신학교 학칙

정관

한국침례신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목적

한국침례신학교는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규정한 교육목적과 침례교회의 기독교교육 가치와 신구약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교역자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한국침례신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 교육목표

본교는 침례교회의 정신과 신앙을 가진 경건한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및 평신도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 학과, 과정 및 정원

 

제4조 학과, 과정 및 정원

① 본교에 설치하는 각 학과와 과정 및 학생 정원은 다음과 같다.

② 신학석사(M.T.S.) 학위과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목회신학 동등과정 : 6학기

신학석사 학위과정 : 4학기

신학석사 동등과정 : 4학기

여전도사 과정 : 6학기

목회지도자 과정 : 2학기

 

제6조 재학연한

① 본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 12학기

신학석사(M.T.S.) 학위과정 : 8학기

신학석사(Th.M.) 동등과정 : 8학기

여전도사 과정 : 12학기

목회지도자 과정 : 4학기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교의 각 과정 별 요구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다.

③ 재입학 학생과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또는 편입 후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제7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제8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공휴일, 개교기념일, 하계방학, 동계방학

② 임시휴업일 : 비상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목회실습 및 기타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침례를 받고 소속교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하는 자

②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신학석사(M.T.S.) 학위과정, 신학석사(Th.M.) 동등과정

은 4년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혹은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이전 예정된 기일에 졸업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입학자격을 상실한다.

③ 목회지도자 과정은 목회자, 타 신학교 혹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제12조 입학전형

입학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되,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편입학

①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의 절차는 입학절차에 준한다.

 

제14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6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제15조 등록

학생은 본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의무 이행,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학장은 건강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한 자,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제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장이 제적한다.

①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 및 정신허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소정 기간 내에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③ 휴학 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④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자.

⑤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제19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교과와 이수

 

제20조 교과목

본교의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공통필수과목 등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수단위

본교의 매학기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제22조 과정별 이수학점

각 과정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 90학점

② 신학석사(M.T.S.) 학위과정 : 30학점

③ 신학석사(Th.M.) 동등과정 : 30학점

④ 여전도사 과정 : 45학점

⑤ 목회지도자 과정 : 18학점

 

제23조 학기별 이수학점

각 과정별 학생은 매학기 다음의 최소학점 이상 최대학점 이하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졸업학기의 경우는 최소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 최소 9학점, 최대 18학점

② 신학석사(M.T.S.) 학위과정 : 최소 6학점, 최대 12학점

③ 신학석사(Th.M.) 동등과정 : 최소 3학점, 최대 10학점

④ 여전도사 과정 : 최소 6학점, 최대 9학점

⑤ 목회지도자 과정 : 최소 4학점, 최대 8학점

 

제24조 시험

①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25조 학업 성적의 평가와 취득

① 학업성적은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학습태도에 따라 종합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하되 D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추가시험의 경우 성적취득 최고학점을 B⁺를 상한선으로 한다. 단 추가시험 응시사유가 천재지변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한다.

⑤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과목의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6조 학점의 교류와 인정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및 신학석사(M.T.S.) 학위과정의 경우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을 맺은 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된다.

 

제8장 수료와 학위

 

제27조 수료

본교의 각 과정별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학장이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28조 학위

본교는 목회신학(M.Div.) 동등과정 및 신학석사(M.T.S.) 학위과정의 학생들이 학점교류협약을 맺은 타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도록 안내하고 권장한다.

 

제9장 납입금

 

제29조 입학금

입학(재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등록 시에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30조 등록기일

재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1조 납입금의 반환

한번 납입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장학금

 

제32조 장학위원회

본교 대학원위원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 처리하게 한다.

 

제33조 장학금의 지급

학업성적우수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대상자 선정

① 장학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제35조 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③ 목회지도자 과정과 평생교육센터는 별도의 학생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 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본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37조 포상

학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별히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이 있는 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실이 지극히 불량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은 자

3. 시험, 과제 등에 부정행위를 한 자

4.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13장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 연구생

 

제39조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

① 본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보다 광범위하게 실현하기 위해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는 목회와 신학 연구, 교양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공개강좌 및 특별강좌의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 연구생

① 본 학칙 11조의 입학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연구를 희망하는 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4장 대학원위원회

 

제41조 구성

본교에 대학원위원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와 보직교수로 이를 구성한다.

 

제42조 소집

대학원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제43조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5. 입학과 수료에 관한 사항

6. 장학에 관한 사항

7. 학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8. 학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44조 소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무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장 부설기관

 

제45조 부설기관

본교는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도서관

② 평생교육센터

 

제16장 학칙개정

 

제46조 학칙개정

이 학칙의 개정안은 학장이 발의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후 7일 이상을 공고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47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구성 이후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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